2007년10월28일 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 ②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정답률: 21%)
문제 해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법정지상권이란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로부터 대지 일부를 임대받아 건물을 세운 후, 대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추가로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승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대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따라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된다.